반응형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제도로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세가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DB형과 DC 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른 블로그에도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B : 은퇴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DC : 매년 연봉의 1/12 × 개인의 운용에 따른 수익
따라서 은퇴 직접에 연봉이 높을것 같은 분은 DB형이 유리, 나는 연봉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을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DC형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퇴직시 연봉이 그리 높지 않게되고,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에서 매력있는 투자를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DC 형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개인이 운용하기에 개인의 운용실력 혹은 상품의 선택에 의해 퇴직 시 퇴직금이 천차만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의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세금 덜내기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2023년 제도 변경) (0) | 2022.10.09 |
---|---|
퇴직급여 DC형에서 원리금 보장만 선택? (2) | 2022.10.05 |
암호자산 Position (DCA 계좌 #2) (0) | 2022.09.28 |
ISA 계좌 10월 예상 배당금 (DCA 계좌 #1) (0) | 2022.09.28 |
DSR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0) |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