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해외주식 세금 덜내기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2023년 제도 변경)

월급 대신 배당 2022. 10. 9. 21:25
반응형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돈 풀기가 진행되면서 자산 시장이 붐업되었습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개인들 입장에서 더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미국 주식으로도 많은 Retail 투자가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타이밍 좋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미 실현된 수익이 많아져 실현 시 22%나 되는 양도세를 걱정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 양도 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나 되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실현 시 (주식을 매도할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22%이고, 기본공제는 25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200만원에 사서 600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실현된 이익 400만원에 250만원의 공제금액을 뺀 150만원에 22%인 33만원을 매도한 다음 연도 5월까지 세금으로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가족 간의 주식의 증여를 통한 세금을 아끼고는 합니다.

 

주식 증여로 절세하는 방법 (기존)

공제 한도는 기준이 10년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여 가액의 평가 기준은 증여일 전후 2개월씩의 평균 가격임을 유의하세요.

1. 부부 : 6억원

2.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 : 6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 이 점을 이용해 자녀가 태어난 후 10년 단위로 2천만원씩 증여를 하여 부를 증식시켜줍니다.

3. 기타 친족 : 1천만원

단, 연말 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가족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증여 후 즉시 매도 가능하고, 매도 금액을 다시 증여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면 탈세가 됩니다. 또한 양방향으로 증여는 가능하지만 탈세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세법에 변화가 생깁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점은?

 

1. 배우자 증여는 증여 1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 시점의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2. 자녀의 증여는 1년 내 양도해도 증여 시점의 취득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단, 변경되는 제도는 증여가 22년에 이루어졌더라고, 23년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해당 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증여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22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금융투자세 2년 유예가 오는 10월 기재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되게 된다면 다시 업데이트드릴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납세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 아닐까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챙겨서 더 부자 되자고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