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제도로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퇴직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재원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세가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하는 DB형과 DC 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다른 블로그에도 나와 있기에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B : 은퇴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