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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LTV 50%로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월급 대신 배당 2022. 10.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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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LTV 50%로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며칠 전 있었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50%로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세종, 인천 연수, 남동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직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들의 이사 혹은 주택의 주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가격에 상관없이 LTV 50%로 완화하게 된 것인데요, 이사를 계획하셨던 실수요자들은 반길 뉴스네요.

 

(기존 > 변경)

구분 가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외
생애 최초 모든 가격 80% 80% 80%
무주택자 9억 이하 40% > 50% 50% 70%
9억 초과 20% > 50% 30% > 50% 70%
1주택자 (처분예정) 9억 이하  40% > 50% 50% 70%
9억 ~ 15억 20% > 50% 30% > 50% 70%
15억 초과 0% > 50% 30% > 50% 70%

  완화를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거래량 급감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DSR 규제로 인한 차주 별 대출 총량 제한,
높은 금리로 인해 실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주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금리의 인상시기 이기에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리 인상이 정점을 찍고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분명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힌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도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빚을 관리 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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