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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2023년도 변경 내용)

월급 대신 배당 2022. 11.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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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될까? 2023년에 바뀌는 점은?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평년보다는 따뜻한 것 같지만!)

일교 차 가 큰 요즘 같은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세요~

이런 추워지는 날에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배당과 연말정산이 생각나네요 ^_____^ (K-직장인 여러분 파이팅!)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봐야겠네요.

연금계좌란, 자금을 자유롭게 적립 및 자산에 투자하며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의 시기가 도래하면 연금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입니다.

이런 연금계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조건 누구나 가능 소득이 있는 사람만
투자 가능 상품 국내해외주식형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 및 국내상장 ETF 연금저축에 투자 가능한 상품+원리금 지급형 상품(예를 들어 예금/RP 등등)
단, 위험 자산은 70%까지만 가능

오늘의 주제인 세액 공제의 한도에서도 차이가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존 세액공제 한도 및 내년부터 변경되는 한도

출처 :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출처 : mk.co.kr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억 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2%
1억 2천만원 초과
(1억원 초과)
700만원
(300만원)

2023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나이 구분 없음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000만원 초과)
12%

단,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있으며 위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왜 연금저축에는 이러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나요?

답은 미리미리 노후대비를 하라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노후 빈곤이 심각해서 노인 자살률도 세계 1등이고, 빈곤해진 노인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려면 사회적은 비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의 혜택으로 개개인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는 거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챙겨나가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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