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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2년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적용 및 확대됩니다.
| 21.07 :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 22.07 :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 23.07 :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여기서 DSR의 분모가 되는 연소득이 세전인지 세후 인지 궁금했는데요.
정답은 세전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단, 비과세 적용받는 항목의 금액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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